한약국이란?

한약국과 한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원은 일반병원, 한약국은 일반약국과 같습니다.
한의원은 진찰을 하고 조제를 하여 투약하지만 한약국은 조제 및 투약만 가능합니다.

한약국과 한약방의 차이


한약국은 한약사가 개설하고
한약방은 한약업사가 개설합니다.

한약국을 개설하려면 한약학과를 나와 한약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한약사와 한약업사는 한약의 취급법위와 업소의 이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약취급범위


1. 한약사 
한약사란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는 것은 조제와 판매의 두 가지 범주입니다.
 
1) 조제의 범위란 약사법 제21조 7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고자 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류 및 조제 방법에 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며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종류 및 조제 방법이란 100처방을 이야기 합니다.
 즉,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100처방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2) 판매의 범위란 한약과 한약제제인데 한약은 2조 5항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이므로 생약을 말하고 한약제제는 2조 6항에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이므로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방의약품을 말합니다.
 즉 한약사는 생약과 한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한약업사
 한약업사는 조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판매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판매의 범위란 약사법 제36조 2항에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이므로 조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조제가 가능하며 그 적용도 애매모호합니다.
 즉, 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에 의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처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취급범위 결론 
한약사는 한약조제가 100처방으로 제한된 점이 있고 한약업사는 조제가 안 되지만 기성한약서의 수많은 처방을 판매할 수 있어 실제 한약취급영역이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업소의 이전방법
 한약사는 약국을 허가를 받아 이전이 자유롭지만 한약업사는 한약방을 관할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아 이전 가능하며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제한됩니다. 


[ 경희논현한약국의 약속 ]


하나, 좋은 약재만을 사용하겠습니다.

둘, 깨끗하고 맑은 물만을 이용하겠습니다.

셋, 기본에 충실하여 조제하겠습니다.

넷, 깨끗함과 정성을 가득 담겠습니다.